구분지상권이란 건물 및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의 일부에 범위를 정하여 그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로,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 시 토지소유자가 구분지상권 설정권자에게 동의서, 인감증명서, 지상권 설정 범위 표시 도면 등을 받아 등기소에 직접 접수해야만 토지 등기가 가능했다.
그동안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주들은 등기를 할 경우 절차와 법령 용어의 생소함으로 인해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이는 토지주들에게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큰 부담이다.
이에, 옥천군은 2022년부터 노령자, 장애인 등 행정 약자를 대상으로 행정기관이 대신 등기해 주는 '구분지상권 설정 토지 등기 촉탁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올해부터는 매년 촉탁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사업의 대상자를 모든 토지 소유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옥천군은 구분지상권 설정 기관(한국전력공사, 국가철도공단 등)과 협조해 기관으로부터 분할 동의서 등 확인서면을 송부받아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진행한다. 옥천=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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