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저소득층·청소년에게 AI사용료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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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저소득층·청소년에게 AI사용료 지원해야”

‘기본AI권리’ 보장 담은 인공지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공지능 활용능력 차이로 인한 학습능력·소득격차 예방

  • 승인 2025-02-23 09:39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프로필사진_장철민
장철민 의원
저소득층과 청소년에게 AI(인공지능) 사용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기본AI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23일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저소득층과 청소년 등을 위한 AI 구독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발의 배경은 학업이나 노동 현장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양질의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들이 대부분 유료라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능력이 생활편의뿐 아니라 장기적인 학습 능력과 기대소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이유로 저소득층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면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능력이 떨어져 점차 소득 격차가 고착화 될 우려가 있다는 게 장 의원실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제품과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과 청소년 등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해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계층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는 정치적·사회적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며 "새로운 기술이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같은 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을 비롯해 강선우·김한규·민병덕·박지원·윤준병·이용우·진선미·진성준·채현일·한병도·허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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