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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이 때문으로,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에 영구임대주택 난방연료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에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근거가 마련된 후 지역난방을 채택한 영구임대주택 약 4만 호에 공급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년 약 10억 원씩 감면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지역난방 영구임대주택에 공급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감면 근거만 마련한 결과, 전체 영구임대주택 14만4488호 중 4만7504호(32.9%)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감면될 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을 채택한 영구임대주택 9만6984호(67.1%)는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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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박용갑 의원실 |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영구임대주택 난방 관련 부가가치세 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은 경기 21억5400만원, 서울 19억5500만원, 인천 7억9300만원, 대구 5억6900만 원, 전북 1억8900만 원 등 5곳에 집중됐다.
반면, 대전과 충남, 충북은 물론 부산, 광주, 울산,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1곳에는 지역난방 영구임대주택이 한 1곳도 공급되지 않아 난방 관련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국토교통부가 2021년과 2023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영구임대주택 난방연료를 추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았다.
박용갑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한국 사회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난방방식에 따라 누군가는 난방비를 더 내고, 누군가는 덜 내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에 영구임대주택 난방연료를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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