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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운영 큰 호응 |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고충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제도다.
시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선의의 피해를 입은 시민을 대변하는 역할에 시민 옴부즈만 위원 2명과 감사 법무 담당관 조사팀 직원 2명을 구성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옴부즈만에 접수된 민원 6건을 상담해 현장에서 즉시 해결했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부서 검토를 통해 답변할 예정이다.
상담에 참여한 한 시민은 "옴부즈만 제도가 뭔지 잘 몰랐는데 참 좋은 제도인거 같다"며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적극 홍보해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은 매월 1회(매월 세 번째 화요일)에 진행하며 ▲서운·미양면(3월 18일) ▲대덕면(4월 15일) ▲삼죽·죽산면(5월 20) ▲양성·원곡면(6월 17일) ▲공도읍(8월 19일) ▲일죽면(9월 16일) ▲안성1·2동(10월 21일) ▲고삼면, 안성3동(11월 18일) 등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다. 안성=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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