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상공인 경영자금 3월 13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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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상공인 경영자금 3월 13일부터 지급

지난해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50만원 지급

  • 승인 2025-02-23 08:38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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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소상공인 경영회복을 위한 긴급지원금을 다음 달 13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도내 소상공인 대상 경영정상화 자금 50만 원은 이번 달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신청받는다.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지원은 설 연휴 전인 지난달 21일 발표한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계획의 하나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연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이다.



사행성·유흥업, 법무·금융·보건 등 전문업,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전기판매업 등 일부 업종과 무등록사업자, 휴·폐업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으며, 15개 시군 접수처에서도 가능하다.

사업장 대표자는 본인 신분증 지참해 사업자등록증명(공고일 이후 발급) 1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동일인이 도내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첫 지급을 시작 이후 대상자가 접수 후 일주일 이내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28일 게재되는 15개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 콜센터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 등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지원 등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해당 관련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 관련 문자메시지(SMS) 형태의 홍보·안내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관련 사항은 시군별 홈페이지, 반상회보 및 소식지, 현수막·배너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사업을 알릴 방침이다.
내포=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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