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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약 168억원이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기침체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편성됐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유흥업 및 사행성 업종 등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비롯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및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등을 제외한 충남 소재지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김철환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긴급하게 결정된 부분은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신속히 집행하길 바란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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