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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청 전경<제공=남해군> |
이번 사업은 특히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고위험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선정된 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전문기관이 최대 5회 현장 방문해 ▲필요 서류 작성 ▲작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수립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이후 많은 중소기업들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컨설팅 지원을 통해 중소사업장들이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컨설팅 신청은 3월 12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를 참고하거나 재난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남해군은 2023년 12개, 2024년 5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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