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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제공=창원시> |
세외수입은 각종 과태료, 재산임대료, 도로·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등 지방세를 제외한 지자체 자체 수입을 의미한다.
시는 체납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세외수입 징수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체납유형별 맞춤형 체납처분 ▲징수불능 체납액 정리보류 및 사후관리 ▲생계형 체납자 지원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재산·채권·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반면, 영세사업자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 납부를 유도해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징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은 납세자의 납부 저항이 심해 징수에 어려움이 많지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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