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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안내문<제공=밀양시> |
이 사업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고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밀양시에 주소를 둔 18~39세 무주택 세대주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월 20만 원씩 최대 연 240만 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밀양시 대표 누리집 새소식란을 참고하거나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지난해 월세 지원을 받은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월세 플러스 지원사업'을 시행해, 올해 추가로 월 20만 원씩 1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안병구 시장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밀양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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