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25년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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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25년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접수

미세먼지 저감 위해 3월 13일까지 신청

  • 승인 2025-02-23 12:44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거창군] 청사사진
거창군청 전경<제공=거창군>
경남 거창군은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사업을 시행한다.

신청 접수는 3월 13일까지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589대로 5등급 386대, 4등급 185대, 건설기계 18대다.

세부적으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가 포함된다.



단, 신청 결과에 따라 지원 대수는 변동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1분기 차량 기준가를 적용해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총중량 3.5t 미만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5등급 차량의 경우 경유 외 LPG, 휘발유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기본 폐차 지원율이 100%까지 확대됐다.

이와 함께 차량 상태 확인 검사 수수료도 1만4000원까지 지원된다.

조기 폐차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거창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차량 말소 전일까지 완납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거창군청 환경과 및 읍·면 사무소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표정애 환경과장은 "이번 조기 폐차 지원사업이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홈페이지 입법/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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