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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청 전경<제공=통영시> |
지난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미 법적 용적률을 초과한 산양체육공원에 추가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체육공원은 도시공원법에 따라 용적률 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되며, 이미 최대 건축 가능 면적을 초과한 상태에서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통영시 담당 공무원은 "실내 야구연습장 설치는 공원녹지과와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기존 시설의 일부 철거 등을 통해 용적률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철거할 것인지, 철거에 따른 대체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시의회는 "기존 시설을 철거하는 것이 또 다른 민원이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이용 중인 시설을 철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민들 체육 활동 공간 확충과 법적 제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통영시의 대응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영=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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