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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경남도 주요 위원회 서면심사 비율이 2023년 89%에서 2024년에는 100%로 증가했다.
이는 모든 위원회가 단 한 번 대면회의도 없이 서류상으로만 의사결정을 진행했음을 의미한다.
위원회 운영이 서면심사에만 의존하면서 실질적인 논의 부재, 형식적 운영 우려, 위원회 본연 기능 약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위원회는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정책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실질적인 논의와 토론 없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된다면 위원회 설치 목적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다.
도의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면회의 원칙 확립과 서면심사 요건 강화를 요구했다.
현재와 같은 서면심사 남발은 중요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어렵게 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예산 수반 사업과 주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면회의를 통한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인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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