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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쇼핑몰<제공=함양군> |
이번 택배비 지원은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하고, 입점농가에게는 생산비 절감을 통한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지원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며, 1·2월 발생분은 3월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한도는 농가·업체당 연간 50만 원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함양군쇼핑몰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한해 입점농가 및 업체로 제한된다.
신청 방법은 매달 10일까지 전월 발생분에 대한 신청서와 택배송장 등 관련 서류를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택배비 지원, 쿠폰발급, 할인행사, 쇼핑몰 재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고 입점농가의 참여율을 높여 쇼핑몰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이번 택배비 지원을 통해 함양 농특산품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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