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 조례안은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이 올해 2월에 시행됨에 따라 ▲식약처의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위한 자료수집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과 학교 교육을 연계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장성숙 의원은 "이전부터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인천시 차원에서도 학교 교육과 연계해 일상에서 마약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며 "특히 시 차원에서 하수역학을 기반으로 한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인천이 보다 안전한 마약 근절 환경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