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20이하 범위(110%에서 120%로 확장)'에서 정비계획 입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지역을 포함해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성환 의원은 "기존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진행 시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모호한 유휴지나 복잡한 지분 관계로 방치된 자투리 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범위가 기존보다 10% 더 확장할 수 있게 돼 인천의 토지이용의 효율 및 주거환경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