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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판순 의원은 "미래 세대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 확대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창단해 문화도시 인천 브랜드 확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능있는 청소년 음악인들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창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교향악단을 교향악단 부속으로 신설 및 소년소녀합창단을 합창단에서 분리 ▲단원의 종류 재규정 및 청소년교향악단원 조항 신설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판순 의원은 "이 조례안은 교향악단 부속으로 청소년교향악단을 창단해 연습실, 악기, 집기, 사무실 등을 공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로 인천의 문화·예술의 활동 기회가 폭넓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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