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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 |
군은 2월 27일과 28일을 '환경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 일제수거의 날'로 지정하고 집중 수거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폐비닐과 농약 빈 용기류만 환경공단에서 무상 수거해 처리했으나, 차광막, 반사필름, 점적호스 등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돼 농지에 방치되는 등 농촌 경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이번 수거는 배출자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배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확인서 뒷면에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2만 원권)를 부착해 맹동면에 위치한 음성군 재활용집하장으로 직접 운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처리 대상은 환경공단 수거 품목인 폐비닐, 농약 빈용기류를 제외한 폐합성수지 재질의 영농폐기물로 한정되며, 영농부산물과 농기구, 농가 생활쓰레기는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음성군은 2023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해 2024년에만 432t의 영농폐기물을 수거·처리했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자원시설팀(☎ 043-871-549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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