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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지역적 교육격차 해소 및 차별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를 활성화해 나가는데 필요한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 서비스 및 필요 시책 추진과 인재육성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초·중·고등학교에 경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인재육성 지원사업의 범위는 정규 교과과정과 연계된 학습 지원사업에서부터 진로, 진학, 상담 관련 사업, 교육 및 입시정보 관련 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재육성 사업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황규진 의원은 "이 조례는 우리 지역사회 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차별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남동구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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