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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
군은 28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지원'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2024년 연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이며, 2월 28일 기준 홍성군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업체당 50만 원으로 책정됐다.
군 관계자는 "2024년 중 개업한 사업자의 경우, 연매출액을 월할 계산하여 산정할 것"이라며 "대표자 1명이 홍성군에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업체만 지원 대상"이라고 말했다.
신청 기간은 28일부터 4월 18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28일부터 3월 14일까지는 홍주문화체육센터에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 2부제로, 3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구비서류로는 신분증, 통장사본과 함께 2월 28일 이후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 2024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개인·간이 법인사업자)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이 필요하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원 제외 대상에는 사행성·유흥업·전문업 등 특정 업종, 전기 관련 사업, 무등록사업자, 비영리 단체, 휴·폐업 중인 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644-0014) 또는 군 경제정책과와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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