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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청사 전경 |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운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삼자의 배상책임을 담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보조기기는 차마(車馬)에 포함되지 않고 보행자에 해당해 반드시 인도를 이용하게 돼 있다.
하지만, 보행자와의 접촉 사고나 적치물에 의한 사고 위험이 커 사고 발생 시 운행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금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군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하고 신속한 보상과 운행자인 장애인·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3년 충북 도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 보험을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올해부터는 보상한도를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해 충북 도내 최대 금액으로 지원하게 된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행인을 다치게 하거나 자동차 등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최고 3천만원(자기부담금 5만원) 한도로 보장하며, 제삼자 배상책임보험 특성상 운행자의 신체상해,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된다.
보험사는 KB손해보험으로 보험기간은 오는 2026년 1월 31일까지다.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이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배상책임보험 확대 지원이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운행 중 사고 부담 경감과 사회생활 참여 활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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