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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소음 접수 현장 사진 |
이번 접수는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회관과 경로당 3개소에 직접 찾아가서 받는다.
아울러 군청 환경과와 초평행정복지센터 방문,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에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군민에게 지급된다.
군 소음 대책 지역은 초평면 충용사격장 인근지역으로 초평면 영구리 어은마을, 용청리 양촌마을, 지전마을, 부창마을, 금곡리 수문마을 등이다.
대상자 해당 여부는 '군 사격장 소음 지역조회 시스템(kmnoise.samwooanc.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피해보상금은 개인별로 지급된다.
소음 기준에 따라 1종 지역은 월 6만원, 2종은 월 4만 5천원, 3종은 월 3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전입 시기, 실거주 기간, 근무지 위치 등의 조건에 따라 30%, 50% 또는 100% 감액될 수 있다.
신청 절차, 서류, 지원금 감액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진천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군은 5월까지 심의·확정 후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을별 출장 접수를 진행한다"며 "향후 일부 지역만이 아닌, 마을 단위로 현실적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국방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진천군 주민 444명이 총 9천 622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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