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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이 최근 고창천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창군 제공 |
21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고창천 일원에 무단투기 지속 발생에 따른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고창군은 고창 천변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하여 고창천 무단투기 방지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미신고 배출, 음식물 쓰레기와 혼합 배출, 사업장·건설폐기물 무단투기 등이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적발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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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이 최근 고창천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창군 제공 |
지난 13일과 18일 고창 장날에 고창읍과 환경위생과 합동으로 무단투기 근절 캠페인을 전개하고 외국인 불법 쓰레기 배출 계도를 위해 6개 언어로 제작된 리플렛도 배부했다.
고미숙 고창군 환경위생과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군민들의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참여가 절실하다"라며 "지속적인 홍보와 집중단속으로 깨끗한 고창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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