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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생명연·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등에 따르면 생명연의 원숭이 국내 도입 업무 부당처리 등이 확인되면서 관계자 징계 처분 요구가 내려졌다.
생명연은 2020년부터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캄보디아에서 영장류(원숭이)를 들여왔다. 2020년 정읍과 오창센터에서 연구에 쓰일 원숭이 340마리가 국내로 반입됐는데, 이중 219마리에서 바이러스 5종이 발견됐다. 영장류 헤르페스바이러스인 B바이러스를 비롯해 에이즈와 유사한 영장류 면역결핍바이러스, 백혈병과 유사한 영장류 T 림프구 바이러스 등을 보유한 상태였다. 특히 B바이러스는 원숭이에겐 가벼운 임상증상만 나타나지만 사람에겐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치사율이 70~80%에 달한다.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이는 원숭이는 연구에 사용될 수 없는 데다 애초 생명연이 외자물품구매계약 시 작성한 규격서의 수입 조건과 특수계약조건에 맞지 않는 상태였다. 이런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입 검역 기간인 30일 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야생생물법' 관련 부처인 환경부에 알려 수입 원숭이 처리 방안을 협의해야 하지만 생명연은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캄보디아가 발행한 B바이러스 비반응 검역증명서를 첨부해 국내 통관되도록 했다.
이러한 원숭이 수입은 이듬해도 이뤄졌다. 2021년 11월 국내 입항한 2차 반입에서 340마리 중 62마리에서 B바이러스가 발견되는 등 90마리에서 바이러스 반응이 나타났지만 1차 납품 때처럼 별도 보고 없이 반입 처리를 완료했다.
생명연은 1차 반입 후 폐사한 3마리를 제외한 337마리를 계약 업체의 계열사로 돌려보냈다. 해당 계열사와 공식적인 거래나 회계처리는 없었다. NST 감사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결과적으로 정부출연연인 생명연이 계열사에 원숭이를 공급하는 중개업체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반환할 원숭이를 바로 보내지 못하고 최대 7개월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원숭이 사육에 총 2억 4300만 원(감사위 추정치)가량을 지출했다.
2차 납품 이후에도 실험에 부적합한 90마리를 반환하려 했으나 관계기관인 환경부 산하 지역환경청이 이를 허용하지 않아 14마리만 계열사로 돌려보내고 나머지는 안락사시키거나 인수했다. 이 과정서도 '구매계약 규격조건에 맞지 않는 반환'이라고 적어야 할 양도사유를 '연구장소 변경'이라고 적어 지적을 받았다.
또 2023년 추가로 국내서 원숭이 45마리를 구입했는데, 앞서 생명연이 B바이러스 감염 등 규격 미달로 돌려보냈던 원숭이 18마리가 포함된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다만 해당 원숭이들은 B바이러스엔 감염되지 않은 개체들이다.
NST 감사위원회는 "구입 당시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확인하면 입수 경위와 원숭이의 마이크로 칩, 생년월일 등이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생명연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 감사가 진행되던 2024년 12월 현재까지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 원숭이들을 사육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생명연은 이날 별도 자료를 통해 "B 바이러스 항체 보유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국민께 염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B바이러스를 포함해 영장류 관리에 대해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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