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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피의자 A(48)씨의 범행동기에 대해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A씨의 의료기록 자료를 분석 중이다.
앞서 A씨가 범행 당일인 10일 경찰에 붙잡혀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고, 실제로 A씨는 병원 전문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9일 우울증 치료를 위해 6개월 간 질병 휴직을 신청했지만, 20여 일만인 12월 말 복직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휴직할 때와 복직 때 근거가 됐던 의료기관 전문의 소견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을 지 세간의 주목을 끄는 것.
휴직을 위해 A씨가 지난해 말 교육청에 제출한 대전 모 병원 의사 소견서에는 심각한 우울감, 무력감에 시달려 최소 6개월 안정의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었으나, 20여 일 후 제출한 소견서에는 증상이 거의 사라져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동일한 병원의 의사로부터 소견서를 받은 것이다.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 소견서를 작성한 게 맞냐는 주장이 일자, 해당 병원 의사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정신과 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진단서는 의학적 판단하에 이뤄진 것으로 잘못된 점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요성이 발견된다면 의료기관 진료소견 역시 조사겠다는 입장이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현재 A씨의 범행동기를 밝히기 위해 의료기록을 분석하고 있는데, 아직 의료기관 소견까지 특별히 조사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다만 수사 과정에서 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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