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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동생 명의로 세종시 소재 음식점을 운영해 온 A씨는 근로자 1명의 임금 83만 원가량을 고의로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노동청은 지난 1월 말 A씨가 지자체 공무원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뒤 해당 지자체를 통해 자진 출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A씨는 출석을 거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대전노동청은 A씨에 대한 임금체불 이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혐의도 추가 수사했으며, 이번 수사결과를 A씨가 근무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도형 청장은 "공무원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해 사업장을 편법으로 운영하면서 소액인 근로자의 임금마저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등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체불이 근절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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