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도군청 전경 |
법무부는 매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과 관련해 최근 3년간 평균 이탈률이 5% 미만인 지자체를 우수지자체로 선발하고 있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 농가당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2명씩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
농업경영체등록 재배면적으로 농가별 고용인원이 제한되지만 우수 지자체의 경우, 추가 배정이 가능해 모든 혜택이 농가에 돌아가게 되는 선순환 구조이다.
또한, 새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본국 농업종사 입증서류가 면제되어 신속한 사증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청도군은 지난해 13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농촌에 일손을 보탰으며, 올 상반기에는 189명이 배정돼 지역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또한, 신규 지자체 MOU를 통해 올 하반기에는 3개월 체류기간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예정이며, 농업인력숙소 건립, 청도문화탐방 등 외국인 체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하수 군수는 "합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하고 활성화해 농가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인건비 안정화를 통해 농가경영 부담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도=박노봉 기자 bundo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