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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설치기준 및 방법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김경식 자치도시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공자들의 헌신에 걸맞은 정책을 마련하고, 법령을 제정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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