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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비심의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해촉 ▲위원장 직무 ▲의정비심의회 운영 등을 포함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기준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이다.
조양희 의원은 "해당 조례의 제정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상위법에서 위임했지만 제정되지 않는 조례들이 있는지 검토하여 구정 운영에 차질이 없게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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