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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방송공동수신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화재와 같은 재난 발생 시 공동주택 주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노후 공동주택의 소방시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이다.
황순남 의원은 "공동주택은 많은 주민이 밀집해 거주하는 만큼 화재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소방시설이 낡아 초기 진압이 어렵고, 긴급 상황이 적시에 전파되지 않아 대피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시켜 주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공동주택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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