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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숙 의원은 "장애인 복지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모든 시민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며 "장애인들이 겪는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남동구는 1996년 개관한 남동종합사회복지관을 2001년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기능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23년간 장애인 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재 복지관의 시설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원활한 복지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최근 2만 6천 명을 넘은 등록 장애인 수는 복지관의 물리적 한계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김은숙 의원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 증가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복지 서비스의 제공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복지관의 건립은 필수적"이며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투자"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논의의 조속한 시작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청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김은숙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악취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생활악취 배출원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관련 설비를 정상 작동 조치하도록 규정했으며 ▲생활악취 방지 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생활악취 실태조사 및 대응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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