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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시장이 2월 20일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
실제 감사원도 2월 12일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심사 자료에 자기기술서가 누락된 정황에 주목했다. 이에 재단 직원 2명에겐 경징계, 1명에겐 중징계 처분을 각각 내린 바 있다. 최종 선임된 박영국 대표이사 외 경쟁 후보 5인의 자기기술서 역시 재단 담당자에게 제출됐음에도 임추위에는 모두 전달되지 않았다. 해당 자료가 후보별 경력 및 징계 이력 등 모두 12개 주요 항목을 담고 있다는 데 무게중심을 실은 셈이다.
여기까지는 시민사회의 눈높이로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시의회와 시민사회, 문화예술계의 문제제기가 지속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최민호 시장과 재단 감독·관리 권한을 가진 집행부 관계자의 책임은 묻지 않고, 재단 직원 문책으로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는 감사원이 언급한 판단 기준에 따른다. 감사원은 "재단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와 다르게 자기기술서가 임추위의 면접 심사 자료에서 누락됐고, (결국)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자질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임용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이사 : 2017년 10월 견책(문체부 근무 당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 문제), 2022년 3월 입건 유예(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수사) ▲경쟁 후보 E 씨 : 뺑소니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 경력 등은 면접 자료에서 빠진 채 최종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자기기술서가 면접 심사에 포함돼야 할 당위성도 적시했다. '인사 검증 등 후보자의 적격성 판단을 위해 면접 대상자가 임추위에 자기기술서를 제출토록 한다~'는 내용을 기록한 1월 3일 대표이사 모집 공고문이 임추위 의결로 진행된 절차도 재확인했다. 재단 관계자가 "임추위에 이어 인사청문회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미리 제출받은 자료라고 생각했다"는 해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청문회 개최 여건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점만 놓고 보면, 감사 청구 주체인 시의회(당시 의장 이순열 의원) 입장에선 재심사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 재심 요구는 결국 박 대표 선임을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대표이사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함을 뜻한다. 이순열 시의원이 이 같은 후속 조치에 나설지는 지켜봐야 한다.
다만 민간위원들이 참여한 임추위의 책임성도 분명한 만큼, 전체 7명 중 3명을 추천한 시의회 책임론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나머지 4인은 시장 2인, 재단 2인 몫으로 배분돼 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2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면, 감사원에 재심 청구를 해야 한다"라며 "박영국 대표 사퇴 등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고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감사원의 폭넓은 조사를 통해 내려진 결론이다. 박 대표는 사면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 홍조근정 훈장도 받았다. 대표 선임에 (시장과 집행부 그 누구도) 일체 관여한 바도 없다"라며 " 임추위원들도 고의로 누락하지도 않았고 깜빡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그럼에도 시장이 직접 사과하라면 하겠다"고 항변했다.
최 시장은 "재단 직원들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 혼란을 부른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감사 결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필요하다. 업무 처리 미숙에 관한 징계 요구 사항이다. 시 직원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감사도 했으나 별도 지적 및 조치 사항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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