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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대상자에 최대 100만원의 어학·자격증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를 지급하는 청년 지원 정책이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4세(1990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생)의 모든 미취업 청년이다.
근로기간 1년 미만의 비정규직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사업 첫 시행일인 2023년 1월 1일 이후 관련 시험 응시 또는 수강 완료자를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토익, 중국어, 스페인어 등 어학 시험 20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컴퓨터활용능력, 한식 조리, 미용, 제과·제빵 등 국가 기술 자격증 540종 ▲청소년지도사(2·3급), 변리사, 간호사 등 국가 전문 자격증 246종 ▲그래픽 기술 자격, 전산세무회계 등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 96종 등 모두 903종이다.
학원 수강료는 온오프라인 수업 구분 없이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100만원)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응시·수강 횟수 제한 없이 청년 나이(19~34세) 신청자에 지원한다.
2023년도와 지난해에 100만원을 모두 지원받지 못한 경우 잔액 부분에 대해 이번에 다시 신청할 수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 청년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응시·수강확인서, 결제영수증 등의 각종 서류와 통장 사본을 보내면 된다.
시는 유사 사업 중복 지원 여부, 자격 등을 확인한 뒤 신청한 다음 달 말에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최근 2년간 총 30억 원의 어학·자격증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 9000명 청년에게 지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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