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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관 의원<제공=진주시의회> |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제262회 임시회에서 윤성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 지식서비스산업, 전략산업, 중규모 투자기업 지원 대상이면서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최대 5%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성관 의원은 "모범장수기업들이 지역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더욱더 꾸준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며 "관내 기업의 타 지자체 이탈을 막고 향토기업으로 정착하도록 돕는다면 지역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개정 조례 시행으로 모범장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촉진되면서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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