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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지만, 수사기록 등을 파악하지 못해 3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재판부는 받아들이면서도 “주 2~3회 집중 심리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진행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혐의에 대한 검찰과 피고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재판 진행 절차를 논의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오전 8시 54분께 차량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오전 10시 재판 시작에 맞춰 법정에 들어섰다. 검은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맸다.
그러나 첫 재판 시작 직후 윤 대통령 측이 ‘검찰의 수사 기록 등 재판 관련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증거 인정 여부 등을 말하기 어렵다’,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의견을 받아들여 3월 24일 오전 10시를 2차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다만, ‘주 2~3회 집중 심리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도 밝혔고, 첫 공판준비기일은 13분 만에 끝났다.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해온 만큼 형사재판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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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린 20일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 응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취지와 인권 보호 측면에서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체포적부 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간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절차에 걸린 시간(체포적부심사 10시간 32분, 영장실질심사 33시간 13분)을 구속 기간에 포함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1월 25일 만료됐는데, 검찰이 구속 기한 만료 후 공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체포적부심사 기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기간 내 적법하게 구속됐다"고 반박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과 관련, 검찰은 “법원이 영장 청구·발부 등에 불법이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고 본다고 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 수집이 완료됐다고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서면을 열흘 이내에 제출하면 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57분 만에 마무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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