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을 재배하는 임산물 생산업에게 지급되는 직불금과 본인이 소유한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에 지급되는 직불금이 있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을 판매한 임업인이다.
육림업의 경우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인 임업인에 한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은 1개월 연장해 온라인 신청은 3얼 1~31일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영덕군 산림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 직불금 상담센터에서도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황정기 산림과장은 "임업 직불금이 영세한 임가의 소득 안정 도움이 되고 산림경영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기에 대상이 되는 임업인께서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영덕=김원주 기자 kwj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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