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 협약은 2021년 단체협약 이후 4년 만에 체결하는 보충 협약으로 2021년 이후 양 기관이 실시한 정책협의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단체협약을 수정·보완했다.
주요 내용은 ▲근무조건 개선(36개, 38.7%) ▲업무 부담 경감(19개, 20.4%) ▲교사의 교육권 및 권익 보호(9개, 9.7%)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성평등·성폭력 예방(각 6개, 6.5%) 등으로 93개 항이 신설·수정되었고, 18개 항이 삭제됐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보충 협약은 교육청과 전교조인천지부가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여 교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