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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축산 농가에 FTA 피해보전 직접 지불금 지급<제공=밀양시> |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 증가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 일부 피해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이번 직불금 지급 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육우·한우 송아지를 생산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2023년 한우·육우·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해 실제 가격 하락 피해를 본 축산 농가다.
가격 하락 폭은 한우고기 킬로당 2.5%, 송아지 거래가격 마리당 8.4%로 나타났다.
지급 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3119원, 육우 1만7242원, 한우송아지 10만4450원이다.
최병옥 축산과장은 "축산 농가들이 경영비 부담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 직불금 지급을 서둘렀다"며 "이번 지원이 가격 하락으로 힘든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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