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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다.
전기시설 개선 시 사업비의 50%(1인 최대 300만 원)를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누전차단기, 접지공사, 가정용 전선교체 등이며, 창고·축사 등 주택 용도 외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3월 31일까지다.
사업을 희망하는 시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화재가 빈번한 만큼 노후 전기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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