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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임업인에게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업인이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며,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 산림녹지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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