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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청사 |
서천군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긴급 추가경정예산 18억원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연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로 공고일 기준 서천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체다.
단 사행성 유흥업, 법무회계·세무·금융·병원·약국 등 고부가가치 업종과 태양광, 화력, 수력발전업, 전기 판매업,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28일부터 신청을 접수받아 지급 대상 여부를 심사한 뒤 업체당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기웅 군수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긴급 추경을 결정했다"며 "이번 지원금이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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