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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전경<제공=고성군> |
기존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와 지정된 민간 자동차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 기한 내 받지 않으면 최소 4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검사 기간 확대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가 개선됐다"며 "기한이 늘어난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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