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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전경<제공=고성군> |
농지법 시행(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농지 외 용도로 사용된 토지는 농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이러한 토지를 현실 지목으로 변경해 소유권 이전 및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 가치 상승을 도모한다.
이번 사업 대상 토지는 건물 과세대장과 연도별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305필지를 선정했다.
이후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군은 조사 완료 후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신청을 받은 후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며, 일부 토지만 형질 변경된 경우 분할측량이 필요할 수 있다.
박경희 열린민원과장은 "군에서 직접 조사하고 안내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적공부의 공신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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