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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무상 공급<제공=진주시> |
시는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99농가, 214ha 면적에 개화 전 1회분과 개화기 2회분의 방제약제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농업인의 과수화상병 예방교육 이수와 예방수칙 준수가 의무화됐다.
농가는 연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 이수, 궤양 제거, 작업도구 소독, 예방약제 살포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하며, 미준수 시 병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최대 60% 감액된다.
시는 국가관리 검역병해충인 과수화상병의 사전 차단을 위해 농가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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