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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작한 임신지원금 제도는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한 지원금은 건강관리, 취미·여가 활동, 출산용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180일 이상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출산한 경우라도 출산일 기준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6월 30일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신분증과 임신확인서(또는 산모수첩)을 제출해야 한다.
이상일 시장은 "임신부터 출산까지 아이를 낳고 잘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사업이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의 지원 이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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