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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한 임업인이다.
특히 군은 올해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온라인, 방문 신청 기간을 분리·운영한다.
온라인은 3월 중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신청하면 되고 4월 한 달간은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를 찾아 등록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축산산림과 산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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