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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산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경영체이다.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다.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도 1개월 연장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30일 ‘임업-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에서 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4월 1~30일 산지 소재 읍·면 사무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배명준 산림자원과장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중요한 제도인 만큼 더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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