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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안내 포스터 |
이는 임업인들의 편의를 고려해 신청 기간을 예년보다 1개월 앞당기고, 접수 기간을 1개월 연장한 조치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임산물생산업 종사자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에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최소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활동하며,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임업인이 해당된다.
육림업 종사자는 같은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되고,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후 최소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종사한 이들 중 직전 10년간 3ha 이상의 육림 실적을 보유한 임업인이 대상이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로 나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서종일 산림녹지과장은 "이 제도가 소규모 임가의 소득 안정과 산림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기간 내 신청해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표로 한다. 대추, 호두, 밤 등의 임산물 생산자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 종사자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산림 보전과 임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산림녹지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또는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 연중운영)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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