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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민사와 가사 재판부만 운영되던 인천원외재판부는 이번 증설을 통해 행정과 형사사건까지 관할하게 됐다. 이에 인천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재판부 추가 설치로 인해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에 앞서 실질적인 고등법원의 사법 서비스가 가능해져 300만 인천시민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과 함께 사법적 기본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조 기반 확충을 통한 다양한 인재 영입과 법조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재판부 추가 설치를 통해 인천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절차와 기반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고등법원은 2004년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설치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0일 최종 공포됨에 따라 2028년 3월 1일 개원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특히 2019년 3월 개원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는 2025년 행정 및 형사재판부 추가 설치를 거쳐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과 함께 원외재판부가 아닌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시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인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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