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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에 따르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대전 중구 노상에서 B씨에게 삿대질을 하며 말을 걸었고, 이에 항의하는 70대 B씨를 손으로 강하게 밀어 넘어뜨렸다.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B씨는 병원에서 한 달간 치료를 받던 중 경막하출혈에 의한 폐혈증으로 결국 숨졌다.
A씨는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폭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의 폭행 정도, 범행 장소 등을 감안하면 A씨가 치명적인 결과에 이를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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