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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인지면 애정리 양곡창고 건축 관련,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갈들을 빚고 있다(반대 현수막 게시 모습) |
A 영농회사 법인이 서산시 인지면 애정리 일원에 8,030㎡ (건축 부지 7,392㎡, 진입 도로 638㎡) 면적 위에 창고 시설 (양곡 창고) 8동(건축 면적 2,674㎡)을 신축하기 위해 2024년 6월 서산시에 건축허가를 신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른 관련법 검토 요청 하면서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양곡 창고를 건축 할 경우, 주변 환경 저해 및 조망권 침해, 실외기 가동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기본생활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같은 해 7월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진입도로 재검토, 화재 등 비상상황을 고려한 건물 배치 재검토, 주민 의견(소음, 진동, 경관 피해 발생 등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 등의 조건부 승인 통보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사업주는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주민 의견 및 요구 사항 등으로 참고 및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주민들은 주변 환경 훼손과 조망권 침해, 실외기 소음 및 진동, 대형차량 분진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후 사업주는 서산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 반영 안을 마련해 제출하면서 서산시로부터 건축허가가 최종 승인 처리되면서 주민들은 서산시를 방문해 건축 관련 부서와 면담을 갖고, 최근 양곡 창고 신축에 대한 반대 플래카드를 게첨하면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양곡 창고가 큰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 아니지만, 지역주민들과 화합하고 소통하는 차원에서 지역발전 기금에 대해 수용할 생각"이라며 아울러 "건축 허가 신청 시 제출한 피해방지계획 이외에도 별도로 방음벽 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산시의 관계자는 "관련 법 및 규정에 저촉이 없어 적법하게 허가된 사항으로, 준공 시까지 철저한 공사 관리 감독에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마을 지역주민들과 건축주가 원만한 소통과 합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민원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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